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연봉이나 월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받는 돈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2.27 개정)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는 회사의 비과세 항목·원천징수 비율 선택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년 연봉별 실수령액 표
부양가족 1명(본인),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퇴직금 별도 기준
| 연봉 | 월 세전 | 공제 합계 | 월 실수령액 |
|---|---|---|---|
| 2,000만원 | 1,666,666원 | 151,410원 | 1,515,256원 |
| 2,500만원 | 2,083,333원 | 201,410원 | 1,881,923원 |
| 3,000만원 | 2,500,000원 | 255,560원 | 2,244,440원 |
| 3,500만원 | 2,916,666원 | 317,950원 | 2,598,716원 |
| 4,000만원 | 3,333,333원 | 397,520원 | 2,935,813원 |
| 4,500만원 | 3,750,000원 | 490,260원 | 3,259,740원 |
| 5,000만원 | 4,166,666원 | 595,080원 | 3,571,586원 |
| 5,500만원 | 4,583,333원 | 697,260원 | 3,886,073원 |
| 6,000만원 | 5,000,000원 | 804,590원 | 4,195,410원 |
| 6,500만원 | 5,416,666원 | 906,740원 | 4,509,926원 |
| 7,000만원 | 5,833,333원 | 1,012,020원 | 4,821,313원 |
| 7,500만원 | 6,250,000원 | 1,154,340원 | 5,095,660원 |
| 8,000만원 | 6,666,666원 | 1,299,580원 | 5,367,086원 |
| 8,500만원 | 7,083,333원 | 1,430,950원 | 5,652,383원 |
| 9,000만원 | 7,500,000원 | 1,556,440원 | 5,943,560원 |
| 9,500만원 | 7,916,666원 | 1,676,920원 | 6,239,746원 |
| 1억 | 8,333,333원 | 1,802,410원 | 6,530,923원 |
| 1.1억 | 9,166,666원 | 2,058,410원 | 7,108,256원 |
| 1.2억 | 10,000,000원 | 2,386,640원 | 7,613,360원 |
| 1.3억 | 10,833,333원 | 2,765,780원 | 8,067,553원 |
| 1.4억 | 11,666,666원 | 3,121,590원 | 8,545,076원 |
| 1.5억 | 12,500,000원 | 3,477,420원 | 9,022,580원 |
| 1.6억 | 13,333,333원 | 3,833,220원 | 9,500,113원 |
| 1.7억 | 14,166,666원 | 4,189,030원 | 9,977,636원 |
| 1.8억 | 15,000,000원 | 4,570,740원 | 10,429,260원 |
| 1.9억 | 15,833,333원 | 4,953,470원 | 10,879,863원 |
| 2억 | 16,666,666원 | 5,336,230원 | 11,330,436원 |
월급에서 빠지는 항목 (2026년)
- 국민연금 : 과세 월급의 4.75%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
- 건강보험 : 3.595%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고용보험 : 0.9%
- 근로소득세 :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월급·부양가족 수별)
- 지방소득세 : 근로소득세의 10%
자주 묻는 질문
연봉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에서 비과세액(식대 등)을 뺀 과세 급여에 4대보험(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13.14%, 고용보험 0.9%)과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빼면 월 실수령액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 대상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연 소득 100만원 이하 등 요건 충족)을 셉니다. 1인 가구라면 1명입니다. 8~20세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를 따로 입력해 세액을 추가로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금 포함 연봉이면 왜 13으로 나누나요?
퇴직금은 1년 근무 시 약 한 달 치 급여이므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은 13으로 나눈 금액이 실제 월급입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월급이 다른 이유는?
회사별 비과세 항목(식대·차량유지비 등),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 상여금 지급 방식,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세금은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2026년에 바뀐 점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라 근로자 부담이 4.5%에서 4.75%가 됐고,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로 인상됐습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되어 8~20세 자녀 공제액이 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