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산정 방식(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그대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 3개월 임금 총액 = 최근 3개월 급여 합계 + 연간 상여금 × 3/12 + 연차수당 × 3/12
- 1일 평균임금 = 3개월 임금 총액 ÷ 퇴사일 이전 3개월의 총 일수(89~92일)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지급액은 회사의 퇴직연금(DB·DC) 가입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연간 상여금·연차수당의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언제로 입력하나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퇴직일)로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은 다음 해 1월 1일입니다.
퇴직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세전 퇴직금을 보여줍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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