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2026년)
퇴직 전 급여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방법
-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일수 (이 계산기는 3개월을 91일로 계산)
- 1일 구직급여 = 평균임금 × 60%, 단 상한 68,100원 / 하한 66,048원 × (소정근로시간 ÷ 8)
- 총 수령액 = 1일 구직급여 × 소정급여일수
최종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인정 후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1일 구직급여로 받습니다. 다만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1일 8시간 근로 기준, 최저임금의 80%)입니다.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입니다.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같은 가입기간이라도 더 오래 받습니다.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권고사직·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했으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지만 임금체불,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상한액 68,100원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6년부터 인상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직한 경우 종전 상한액 66,000원이 적용될 수 있으니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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