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 휴일 수당을 받습니다.

주 근무시간별 주휴수당 (2026년 최저시급 기준)

주 근무시간주휴시간주휴수당주휴 포함 월급(4.345주)
15시간3시간30,960원807,127원
20시간4시간41,280원1,076,170원
25시간5시간51,600원1,345,212원
30시간6시간61,920원1,614,254원
35시간7시간72,240원1,883,297원
40시간8시간82,560원2,152,339원

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 받는 조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개근)했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단시간 근로자도 동일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입니다. 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이 최대입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시급 10,320원이면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연장·야간 가산수당과 달리 5인 미만 사업장도 의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받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마지막 주라도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그 다음 날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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