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계산기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와 부가세목(지방교육세·농특세)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개인의 유상 매매 기준이며 생애최초·신혼부부 등 감면, 법인 취득, 상속·증여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매매가별 취득세 합계 (1주택 기준)
| 매매가 | 85㎡ 이하 | 85㎡ 초과 |
|---|---|---|
| 3억원 | 3,300,000원 (1.10%) | 3,900,000원 (1.30%) |
| 5억원 | 5,500,000원 (1.10%) | 6,500,000원 (1.30%) |
| 6억원 | 6,600,000원 (1.10%) | 7,800,000원 (1.30%) |
| 7억원 | 12,833,590원 (1.83%) | 14,233,590원 (2.03%) |
| 8억원 | 20,533,040원 (2.57%) | 22,133,040원 (2.77%) |
| 9억원 | 29,700,000원 (3.30%) | 31,500,000원 (3.50%) |
| 10억원 | 33,000,000원 (3.30%) | 35,000,000원 (3.50%) |
| 15억원 | 49,500,000원 (3.30%) | 52,500,000원 (3.50%) |
2026년 주택 취득세율
|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 1주택 | 6억 이하 1% · 6~9억 1~3% · 9억 초과 3% | |
| 2주택 | 8% | 1~3% |
| 3주택 | 12% | 8% |
| 4주택 이상 | 12% | 12% |
지방교육세는 일반세율일 때 취득세율의 10%(0.1~0.3%), 중과세율일 때 0.4%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전용 85㎡ 초과 주택에만 붙으며 일반 0.2%, 8% 중과 시 0.6%, 12% 중과 시 1.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1주택(무주택자가 사는 경우 포함) 기준 6억원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1~3% 사이에서 가격에 비례해 오르고, 9억 초과는 3%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취득세율의 10%)와 전용 85㎡ 초과 시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습니다.
6억~9억 구간 세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율(%) = 취득가액 × 2/3억원 − 3 입니다. 예를 들어 7억원이면 약 1.67%, 8억원이면 약 2.33%입니다.
다주택자는 얼마나 내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서 2주택이 되면 8%, 3주택 이상은 12%입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 8%, 4주택 이상 12%입니다. 기존 집을 기한 내 파는 일시적 2주택은 1주택 세율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해당 여부는 국토교통부 고시로 확인하세요.
생애최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상태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을 사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적용 기한과 세부 요건은 개정이 잦으므로 계약 전 위택스나 관할 구청 세무과에서 꼭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에는 감면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