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계산기
기부금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는 세금과 답례품, 실제 부담을 알려드립니다.
기부금별 세액공제·답례품 (2026년 기부분)
|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30%) | 실제 부담 |
|---|---|---|---|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30,000원 |
| 200,000원 | 144,000원 | 60,000원 | -4,000원 |
| 300,000원 | 160,500원 | 90,000원 | 49,500원 |
| 500,000원 | 193,500원 | 150,000원 | 156,500원 |
| 1,000,000원 | 276,000원 | 300,000원 | 424,000원 |
실제 부담 =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 가치. 음수면 기부액보다 더 돌려받는다는 뜻입니다.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공제는 결정세액까지만 받습니다.
구간별 공제율
- 10만원 이하 : 전액 (국세 110분의 100 + 지방소득세)
- 10만원 초과 ~ 20만원 이하 : 44% (2026년 기부분부터, 이전에는 16.5%)
- 20만원 초과 ~ 2,000만원 : 16.5%
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고향사랑e음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부분 기준으로 10만원까지는 전액(국세 110분의 100 + 지방소득세),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4%(국세 40% + 지방소득세 4%), 20만원 초과분은 16.5%(국세 15% + 지방소득세 1.5%)를 세액공제받습니다. 연간 기부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입니다.
20만원을 기부하면 얼마를 돌려받나요?
세액공제 14만 4천원(10만원 + 10만원의 44%)에 답례품 6만원(기부액의 30%)을 받아, 답례품을 현금 가치로 치면 기부액보다 많이 돌려받는 셈입니다. 2025년 기부분은 10만~20만원 구간이 16.5%여서 공제액이 11만 6,500원이었습니다.
세금을 안 내면 공제를 못 받나요?
네. 세액공제는 낸 세금(결정세액) 안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고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근로자는 답례품만 받게 됩니다.
주소지 지자체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
아니요. 본인이 주민등록을 둔 지방자치단체에는 기부할 수 없고, 그 외 지역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는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농협 창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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