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연봉(총급여)과 월세를 넣으면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세금을 계산합니다.

월세별 연간 세액공제 (12개월 기준)

월세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5,500만~8,000만원 (15%)
400,000원816,000원720,000원
500,000원1,020,000원900,000원
600,000원1,224,000원1,080,000원
700,000원1,428,000원1,260,000원
834,000원1,700,000원1,500,000원

월세 약 83만 4천원 이상(연 1,000만원)이면 한도에 걸려 최대 170만원(17%)·150만원(15%)이 됩니다. 지방소득세도 공제액의 10%만큼 함께 줄어듭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자주 묻는 질문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공제율과 한도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월세액의 17%, 5,500만원 초과 8,000만원 이하는 15%입니다. 공제 대상 월세는 연 1,000만원까지라 최대 공제액은 170만원입니다.

집주인 동의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만 있으면 집주인 동의나 확정일자 없이 연말정산이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 못 받았는데 지금 받을 수 있나요?

네.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로 지난 연도분 월세 세액공제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에 바뀌는 점이 있나요?

정부의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1,20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국회 통과 여부에 따라 2027년 지급분부터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계산기는 현행(2026년 지급분)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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