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계산기 (2026)
소득과 재산을 넣으면 소득인정액과 예상 기초연금액을 알려 드려요. 부모님 대신 계산해 보셔도 좋아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
| 기준연금액 (단독 최대) | 349,700원 |
| 부부 2인 수급 (각 20% 감액) | 1인 279,760원 · 합계 559,520원 |
| 선정기준액 | 단독 2,470,000원 · 부부 3,952,000원 |
| 근로소득 공제 | 116만원 공제 후 70% 반영 |
| 기본재산액 공제 | 대도시 1억3,500만 · 중소도시 8,500만 · 농어촌 7,250만원 |
| 금융재산 공제 · 환산율 | 2,000만원 · 연 4% |
| 국민연금 연계감액 시작 | 국민연금 월 524,550원 초과 (최대 50%까지) |
| 최저 지급액 | 34,970원 (기준연금액의 10%) |
2027년에 달라지는 것
- 확정(기초연금법 개정, 2027.4.21 시행):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미만이면 지급하지 않고, 신청할 때 해외 소득·재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 정부 계획(2027년 예산안, 법 개정 전): 소득 하위 0~30%는 월 38만원으로 인상, 하위 0~45%는 부부감액을 20%→10%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통과되면 반영하겠습니다.
- 2027년 기준연금액·선정기준액은 연초에 고시됩니다(물가·소득 반영).
근거: 기초연금법·시행령·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156호,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사업안내 계산 예시 6개와 일치 확인). 실제 소득·재산 조사 결과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 예상액은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만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9,700원, 부부가 함께 받으면 각각 20% 줄어 1인 279,760원(부부 합계 559,520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거나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일부 감액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0,000원, 부부가구 월 3,952,000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2026년). 공무원·사학·군인·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평가액(근로소득은 116만원을 뺀 뒤 70%만 반영, 국민연금·사업소득·연금소득은 그대로)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합니다. 재산은 주택·토지·전세보증금 등 일반재산에서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중소도시 8,500만·농어촌 7,250만원), 금융재산에서 2,000만원, 부채를 뺀 뒤 연 4%를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나요?
국민연금(부양가족연금 제외)이 월 524,550원(기준연금액의 150%) 이하면 감액이 없습니다. 그보다 많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른 A급여액을 기준으로 줄어들되, 최대 절반(월 174,850원)까지만 감액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공단 지급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동차가 있으면 불리한가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승용차는 가액 전체를 한 달 소득으로 봐서 사실상 받기 어렵습니다(10년 이상 된 차, 생업용 차 등은 예외). 4천만원 미만 차는 일반재산으로 연 4%만 반영됩니다.
언제 신청하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1일부터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지난 달은 소급하지 않으니 미리 신청하세요.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