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계산기 · 자녀장려금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신청)과 2025년 소득분 모두 같은 기준입니다. 부부 소득을 합쳐 입력하세요.
총급여액 등별 근로장려금 (재산 1억7천만원 미만)
| 총급여액 등 |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
|---|---|---|---|
| 300만원 | 1,279,000원 | 1,279,000원 | - |
| 600만원 | 1,650,000원 | 2,484,000원 | 2,517,000원 |
| 900만원 | 1,650,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200만원 | 1,270,000원 | 2,850,000원 | 3,300,000원 |
| 1,500만원 | 889,000원 | 2,692,000원 | 3,300,000원 |
| 1,800만원 | 508,000원 | 2,217,000원 | 3,178,000원 |
| 2,100만원 | 127,000원 | 1,742,000원 | 2,812,000원 |
| 2,500만원 | - | 1,109,000원 | 2,323,000원 |
| 3,000만원 | - | 317,000원 | 1,712,000원 |
| 3,500만원 | - | - | 1,100,000원 |
| 4,000만원 | - | - | 489,000원 |
| 가구 | 소득 기준 | 최대액 | 최대액 구간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0,000원 | 400만~900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0,000원 | 700만~1400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0,000원 | 800만~1700만원 |
신청 일정 한눈에
- 정기 신청 — 매년 5월 1일~31일(전년도 소득) → 8월 말 지급. 2025년 소득분은 2026년 8월 27일에 270만 가구가 평균 106만원을 받았습니다.
- 반기 신청(근로소득만) — 상반기분 9월 1~15일 → 12월에 35% 지급, 하반기분 다음 해 3월 1~15일 → 6월 정산.
- 기한 후 신청 — 정기 기간이 끝난 뒤 6개월 안(약 12월 1일까지), 산정액의 95%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안내문 QR. 대상자에게는 국세청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최소 지급: 산정액이 1만5천원 미만이면 0원, 소득이 늘어나는 구간에서 10만원 미만이면 10만원, 줄어드는 구간에서 3만원 미만이면 3만원을 지급합니다.
- 국세 체납이 있으면 장려금의 30%까지만 체납액에 충당하고, 연 250만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 2027년 소득분부터 인상 추진 — 2026 세법개정안(국회 심의 중)은 소득 기준을 단독 2,600만·홑벌이 3,700만·맞벌이 5,200만원, 최대액을 180만·310만·36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입니다. 2026년 소득분(2027년 5월 신청)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5·7·28·29·31, 시행령 별표 11·11의2(원문 2026-10-30 확인). 법정 산정표를 식으로 재현했으며 소득 기준 끝자락 구간은 표와 수천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세청 결정액이 기준입니다.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계산기, 프리랜서 세금은 3.3%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①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 2,200만원·홑벌이 3,200만원·맞벌이 4,400만원 미만이고 ②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 합계가 2억4천만원 미만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어 30세 미만 단독가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문직 사업자, 월평균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 상용근로자 등은 제외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는 어떻게 나누나요?
배우자·18세 미만 부양자녀·70세 이상 부모(동거, 소득 100만원 이하)가 모두 없으면 단독가구입니다.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부모가 있으면 홑벌이가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300만원 이상 벌면 맞벌이가구입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단독 최대 165만원(총급여 400만~900만원), 홑벌이 최대 285만원(700만~1,400만원), 맞벌이 최대 330만원(800만~1,700만원)입니다. 그보다 적게 벌면 소득에 비례해 늘고, 많이 벌면 점점 줄어듭니다.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절반만 받습니다.
자녀장려금은 얼마인가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합산 총소득 7천만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소득에 따라 약 50만원까지 감소)을 받습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아 장려금을 받으면 그만큼 세액공제가 줄어듭니다.
언제 신청하고 언제 들어오나요?
정기신청은 매년 5월(전년도 소득 기준)이고 8월 말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 신청도 됩니다. 상반기 소득분은 9월 1~15일 신청 → 12월에 예상액의 35% 지급,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15일 신청 → 6월에 정산합니다. 기한 후 6개월 안에 신청하면 95%를 받습니다.
사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업소득은 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도매 20%~인적용역 90%)을 곱해 총급여액 등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인적용역) 수입 1,000만원은 900만원, 음식점 매출 1억원은 4,000만원으로 봅니다. 계산기의 업종을 고르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