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계산기 (2026년)
6월 1일 기준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을 넣으면 12월 1~15일에 낼 종부세를 계산합니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하세요.
1세대1주택 공시가격별 종부세 (2026년, 농특세 포함)
| 공시가격 | 공제 없음 | 65세·10년 보유 (공제 70%) |
|---|---|---|
| 12억 | 0원 | 0원 |
| 13억 | 230,400원 | 69,120원 |
| 15억 | 691,200원 | 207,360원 |
| 17억 | 1,152,000원 | 345,600원 |
| 20억 | 2,275,200원 | 682,560원 |
| 25억 | 4,795,200원 | 1,438,560원 |
| 30억 | 7,747,200원 | 2,324,160원 |
| 40억 | 15,379,200원 | 4,613,760원 |
단독명의 1주택, 세부담상한·과세표준상한 미반영. 공시가격 12억원 이하는 종부세가 없습니다.
2026년 종부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 60% — 공제금액: 1세대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인별)
- 산출세액 — 과표 3억↓ 0.5% · 6억↓ 0.7% · 12억↓ 1.0% · 25억↓ 1.3% · 50억↓ 1.5% · 94억↓ 2.0% · 초과 2.7% (누진)
3주택 이상: 12억 초과분부터 2.0% · 3.0% · 4.0% · 5.0% - 재산세 공제 = 낸 재산세 × (종부세 과표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0.4%) ÷ 표준세율로 계산한 재산세
- 세액공제(1세대1주택) — 고령자 20~40% + 장기보유 20~50%, 합계 최대 80%
- 농어촌특별세 = 종부세 × 20%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8~10조·제16조·제20조, 시행령 제2조의4·제4조의3(법률 제21224호, 대통령령 제36739호 원문 2026-10-30 확인). 재산세 공제 식의 비율·세율 적용은 법령 문언에 따른 추정이라 실제 고지액과 다를 수 있고, 세부담상한(전년 대비 150%)·과세표준상한·합산배제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이나 고지서를 확인하세요. 같은 집의 재산세는 재산세 계산기, 팔 때 세금은 양도소득세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가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1주택자는 12억원, 그 밖의 사람은 9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대해 냅니다. 사람(인별)마다 따로 계산하므로 부부가 각자 가진 집은 각자 9억원씩 공제됩니다. 2026년분은 12월 1~15일에 냅니다.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① (공시가격 합계 − 공제금액 9억·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② 과세표준 × 세율(0.5~2.7%, 3주택 이상은 12억 초과분 2.0~5.0%) ③ 같은 집에 낸 재산세 중 겹치는 부분 공제 ④ 1세대1주택이면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최대 80%) ⑤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은 어떻게 하나요?
기본은 부부가 각자 9억원씩(합계 18억원) 공제받습니다. 9.16~9.30에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처럼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높지 않으면 각자 9억원이, 나이가 많고 오래 보유했다면 1주택 특례가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계산기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고르면 두 방식을 비교해 줍니다.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얼마인가요?
1세대1주택자만 받습니다. 6월 1일 기준 만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보유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이고,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깎아 줍니다.
종부세를 나눠 낼 수 있나요?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 1세대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는 요건을 갖추면 집을 팔거나 물려줄 때까지 납부를 미루는 납부유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이나 상속주택도 2주택으로 보나요?
9.16~9.30에 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1주택자로 계산합니다. 일시적 2주택(새 집 산 뒤 3년 안에 이전 집 처분, 조정대상지역끼리 2026.8.4 이후 취득은 2년), 상속주택(상속 후 5년 이내 등), 지방 저가주택(공시 4억 이하 등)이 대상입니다.
내년(2027년)에는 종부세가 바뀌나요?
정부가 2026년 9월 국회에 낸 세법개정안에 다주택자 공제 축소, 공정시장가액비율 70% 인상, 6억~12억 구간 세율 인상, 보유기간 공제를 거주기간 공제로 바꾸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분부터 적용되고, 2026년분(올해 12월 고지)과는 관계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