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기
지금까지 쓴 금액과 연말까지 쓸 금액을 넣으면, 공제액과 남은 기간에 어떤 카드를 쓰는 게 유리한지 알려 드려요.
지금까지 사용액 (1월~현재)
총급여별 25% 문턱 (이 금액부터 공제 시작)
| 총급여 | 25% 문턱 (연) | 월평균 |
|---|---|---|
| 30,000,000원 | 7,500,000원 | 625,000원 |
| 40,000,000원 | 10,000,000원 | 833,333원 |
| 50,000,000원 | 12,500,000원 | 1,041,667원 |
| 60,000,000원 | 15,000,000원 | 1,250,000원 |
| 70,000,000원 | 17,500,000원 | 1,458,333원 |
| 80,000,000원 | 20,000,000원 | 1,666,667원 |
| 100,000,000원 | 25,000,000원 | 2,083,333원 |
카드 공제율과 한도 (2026년 귀속)
- 공제율: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도서·공연·박물관·영화·신문·헬스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 전통시장 40% · 대중교통 40%
- 기본 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자녀 1명 350만·2명↑ 400만) / 초과 250만원(275만·300만)
- 추가 한도: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분 최대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2026년 귀속, 2026-10-28 원문 확인).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공제가 없다고 가정한 간이 추정입니다. 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까지 넣어 보려면 연말정산 계산기를 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넘는 금액에만 공제가 됩니다. 넘는 금액에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영화·헬스장(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곱합니다. 25% 문턱은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채운 것으로 봅니다.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기본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18세 이하 자녀 1명 350만원·2명 이상 4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275만·300만원)입니다. 여기에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비 공제분은 추가로 최대 300만원(7천만원 초과 200만원)까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뭘 써야 유리한가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어떤 카드를 써도 공제가 없으니, 혜택(포인트·할인)이 큰 신용카드를 쓰는 게 낫습니다. 25%를 넘긴 뒤부터는 공제율이 2배인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 유리합니다. 이미 한도를 다 채웠다면 다시 혜택이 좋은 카드를 쓰면 됩니다.
공제가 안 되는 사용액이 있나요?
세금·공과금(국세·지방세·전기·수도·가스·아파트관리비), 보험료, 상품권 구입, 자동차 구입(중고차는 10%만 인정), 해외 사용액, 현금서비스, 학교 수업료·어린이집 보육료 같은 교육비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예외). 의료비는 카드 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어요.
맞벌이 부부는 누구 카드를 써야 하나요?
보통 연봉이 낮은 쪽이 25% 문턱을 빨리 넘기 때문에, 문턱을 넘길 수 있다면 소득이 낮은 배우자 카드로 몰아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소득이 높은 쪽의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라도 절세액이 더 큰 경우가 있으니 두 사람 모두 계산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