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한도 계산기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증여재산공제)이 지금 얼마 남았는지, 언제 다시 생기는지 계산해요. 2026년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53조의2.
① 지금 남은 면제한도
② 자녀 무상증여 플랜 (10년마다 한도만큼)
| 회차 | 증여일 | 나이 | 면제 금액 | 누적 |
|---|
부모·조부모가 준 금액을 모두 합친 기준입니다. 결혼(혼인신고 전후 2년)·출산(출생 후 2년) 때는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관계별 증여세 면제한도 (10년 합산)
| 받는 사람 기준 주는 사람 | 면제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성년 자녀(만 19세 이상) | 5,000만원 |
|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
| 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 → 부모 | 5,000만원 |
| 그 밖의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형제·삼촌·사촌, 사위·며느리 등) | 1,000만원 |
| 친족이 아닌 사람 | 0원 |
| 혼인·출산 공제 (직계존속 → 자녀, 평생 합산) | +1억원 |
한도는 주는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받는 사람 1명이 같은 그룹 전체에게서 10년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어머니·할머니가 준 돈은 합쳐서 5,000만원이고, 부모와 법률혼 중인 계부·계모도 같은 그룹입니다(2025년 개정).
태어나서 30세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돈
출생 직후 2,000만원 → 10년 뒤 2,000만원 → 20세 5,000만원 → 30세 5,000만원을 주면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줄 수 있고, 결혼·출산 공제 1억원까지 더하면 2억 4,000만원입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한도를 한 번 더 쓸 수 있고, 증여한 돈이 불어난 수익은 자녀 몫이 됩니다.
한도를 넘으면 세금은 얼마?
성년 자녀가 처음 받는 경우(기한 내 신고 3% 공제): 6,000만원 → 970,000원 · 1억원 → 4,850,000원 · 2억원 → 19,400,000원. 금액별로 정확히 계산하려면 증여세 계산기를 쓰세요.
알아 둘 점
- 할아버지 → 손자: 면제한도는 부모와 합쳐 쓰고, 세금이 나오면 30%(미성년 손자녀가 20억원 넘게 받으면 40%)가 할증됩니다.
-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로 빌려도 원금 × 4.6%(적정이자율)가 연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어 약 2억 1,700만원까지는 무이자 차용이 가능합니다. 차용증과 상환 기록을 꼭 남기세요.
- 신고 기한: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 증빙이 됩니다.
- 부동산·주식은 시가로 평가하므로 실제 면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부모가 각각 5천만원씩 줄 수 있나요?
아니요. 증여재산공제는 받는 사람 기준으로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조부모 등) 전체를 합쳐 10년에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입니다. 아버지가 5,000만원을 주면 같은 10년 안에 어머니나 할아버지가 준 돈은 공제 없이 과세됩니다.
미성년자 한도 2천만원은 언제 5천만원이 되나요?
증여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면 성년이라 한도가 5,000만원이 됩니다. 다만 10년 안에 미성년 때 이미 공제받은 금액은 빼고 남은 만큼만 추가 공제됩니다(예: 17세에 2,000만원 → 19세에 3,000만원 추가 가능).
10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이번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칩니다. 그래서 공제를 다시 꽉 채워 받으려면 이전 증여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뒤에 증여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안전하게 "10년 + 1일"을 기준으로 날짜를 보여 줍니다.
면제한도 안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낼 세금이 없으면 신고 의무에 따른 가산세 문제는 없지만, 나중에 집을 사거나 큰돈을 쓸 때 자금 출처를 입증하고 10년 공제 사용 이력을 남기기 위해 신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기본 5,000만원에 더해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받을 수 있어, 한 사람이 최대 1억 5,000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각자 받으면 합쳐서 3억원입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평생 합쳐 1억원입니다.
생활비나 학비도 증여세가 붙나요?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 필요할 때마다 직접 내 주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 등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상증법 제46조). 하지만 한꺼번에 받아 예금하거나 집·주식을 사는 데 쓰면 증여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