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조건 확인
몇 가지만 고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조건별로 확인해 드려요. 신청 순서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자진퇴사인데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시행규칙 별표2 요약)
- 퇴사 전 1년 안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최저임금 미달·주 52시간 초과 연장근로·채용 때보다 낮은 근로조건, 휴업수당이 평균임금 70% 미만
-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불합리한 차별
-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나 부양가족과 함께 살기 위한 이사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질병·부상·체력 부족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업무 전환·휴직 불허(진단서 등 필요)
- 임신·출산·8세 이하(초2 이하) 자녀 육아, 부모·동거 가족을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데 휴가·휴직 불허
- 폐업·도산 확실, 대량 감원 예정, 경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희망퇴직, 계약기간 만료·정년
- 그 밖에 다른 근로자라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센터가 이직확인서와 증빙으로 최종 판단해요. 받을 금액은 실업급여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신청 순서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 요청(회사는 발급 의무가 있어요)
- 고용24에서 구직 등록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인정 신청(실업 신고)
- 신고일부터 7일 대기 후, 1~4주마다 재취업 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받으면 지급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날짜가 있어도 받을 수 없어요. 퇴직금 세금은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금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받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①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급여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 ② 비자발적 퇴사 또는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퇴사, ③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데 취업하지 못한 상태, ④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해요(고용보험법 제40조).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못 받지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이어졌거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이사·사업장 이전, 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데 휴직을 못 받은 경우처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자진퇴사라도 받을 수 있어요. 증빙(급여 내역, 진단서, 통근 거리 등)이 필요해요.
180일은 일한 날짜인가요, 근무 기간인가요?
근무 기간이 아니라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세요. 주 5일 근무라면 유급 주휴일은 들어가지만 무급 토요일은 빠져서 보통 7개월 남짓 다녀야 180일이 돼요. 정확한 일수는 고용24에서 "피보험자격 이력"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다 받아야 해요(수급기간). 늦게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날짜(소정급여일수)를 다 못 채우고 끝날 수 있으니 퇴사 후 바로 고용24에서 구직 등록하고 고용센터에 신청하세요. 실업 신고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반복 수급하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감액 제도는 없어요. "5년간 3회 이상 받으면 최대 50~60% 감액" 같은 내용은 정부안·국회 발의 단계로, 법이 통과되면 반영할게요.
65세 넘어서도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후에 새로 입사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다만 65세 전부터 같은 회사(또는 끊김 없이 고용보험 유지)에서 일하다가 65세 이후 퇴사했다면 받을 수 있어요(고용보험법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