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전후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동안 얼마를, 누구에게서 받는지 계산해 드려요.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명, 광업·건설·운수·정보통신 등 300명, 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200명,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상시근로자)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2026년 출산휴가급여 기준
| 구분 | 휴가 일수 | 출산 후 최소 | 고용보험 상한 |
|---|---|---|---|
| 단태아 | 90일 | 45일 | 660만원 |
| 미숙아 | 100일 | 45일 | 7,333,330원 |
| 다태아 | 120일 | 60일 | 880만원 |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20일 | - | 1,684,210원 |
월 통상임금별 출산휴가 90일 총액 (단태아)
| 월 통상임금 | 받는 총액 | 고용보험 (중소기업) | 회사 차액 |
|---|---|---|---|
| 250만원 | 7,200,000원 | 6,600,000원 | 600,000원 |
| 300만원 | 8,200,000원 | 6,600,000원 | 1,600,000원 |
| 400만원 | 10,200,000원 | 6,600,000원 | 3,600,000원 |
| 500만원 | 12,200,000원 | 6,600,000원 | 5,600,000원 |
유산·사산휴가는 임신 15주 이내 10일, 16~21주 30일, 22~27주 60일, 28주 이상 90일입니다. 출산휴가가 끝난 뒤 받는 돈은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출산 예정일은 임신 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6-67호(2026.12.31까지)·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 기준이며, 2027년 상한은 새 고시가 나오면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출산휴가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출산전후휴가 90일(미숙아 100일, 다태아 120일)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주는 급여는 월 220만원(90일 최대 660만원)이 상한이고,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 기준으로 받아요.
회사 규모에 따라 다른가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은 휴가 전 기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되,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은 유급이라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높으면 차액을 회사가 줘야 합니다. 대규모기업은 처음 60일(다태아 75일)을 회사가 통상임금으로 주고, 나머지 30일(미숙아 40일·다태아 45일)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요. 받는 총액은 같고 누가 주는지만 다릅니다.
미숙아 출산휴가 100일 조건은?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으로 태어나 출생 후 24시간 안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입니다. 휴가 종료 예정일 7일 전까지 증빙을 회사에 내면 휴가가 100일로 늘어나요(2025년 2월 23일 이후 출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는 며칠인가요?
20일 모두 유급이고, 출산예정일 50일 전(2026년 9월 18일부터)부터 출산 후 120일 안에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면 2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최대 1,684,210원까지 지원하고 부족분은 회사가 주며, 대규모기업은 회사가 20일 통상임금을 전액 지급합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이름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어요.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휴가 시작 1개월 뒤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안에 고용24(work24.go.kr)나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휴가 끝나는 날까지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회사가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