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계산기
개인사업자·소상공인 대표의 퇴직금 겸 절세 상품. 얼마를 넣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고, 나중에 얼마를 받는지 계산해 보세요.
① 소득공제·절세액
② 월부금별 예상 공제금
2026년 4분기 기준이율 3.4%(폐업·사망은 15년간 +0.3%p) 고정·연복리 가정. 실제 이율은 분기마다 바뀝니다. 퇴직소득세는 매년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았다고 보고 계산했습니다.
사업소득금액별 한도·절세액 (한도까지 납입 시)
| 사업소득금액 | 공제 한도 | 월 부금 | 절세액 (추정) |
|---|---|---|---|
| 2,000만원 | 600만원 | 50만원 | 841,500원 |
| 3,000만원 | 600만원 | 50만원 | 990,000원 |
| 4,000만원 | 600만원 | 50만원 | 990,000원 |
| 5,000만원 | 500만원 | 42만원 | 825,000원 |
| 6,000만원 | 500만원 | 42만원 | 1,320,000원 |
| 8,000만원 | 400만원 | 34만원 | 1,056,000원 |
| 10,000만원 | 400만원 | 34만원 | 1,540,000원 |
| 15,000만원 | 200만원 | 17만원 | 770,000원 |
과세표준 = 사업소득금액 − 기본공제 150만원(본인만)으로 가정한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감소액. 부양가족·다른 공제가 있으면 달라집니다.
노란우산공제 한눈에
- 가입: 소기업·소상공인 개인사업자·법인 대표, 월 5만~150만원(연 1,8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사업소득금액 4천만↓ 600만 · 6천만↓ 500만 · 1억↓ 400만 · 초과 200만원
- 이율: 2026년 4분기 기준이율 연 3.4%, 폐업·사망 공제금은 +0.3%p (연복리)
- 받을 때: 폐업·사망·퇴임·노령(60세·10년↑) 등은 퇴직소득세, 임의해지는 기타소득세 16.5%
- 보호: 압류·양도·담보 금지, 납입액 범위 안에서 대출 가능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시행령 제80조의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119조,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8899.or.kr) 안내 (2026-10-29 확인). 가입·해지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전반은 연말정산 계산기, 부가세는 부가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2025년 납입분부터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6천만원 500만원, 6천만~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그 이전에는 500·300·200만원이었습니다. 한도를 넘게 넣은 금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적립은 됩니다.
얼마나 절세되나요?
공제액 × 내 한계세율(지방세 포함 6.6~49.5%)만큼 종합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가 600만원을 채우면 약 39만~99만원, 1억원 초과가 200만원을 넣으면 약 77만~99만원입니다. 계산기에 과세표준을 넣으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월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요?
월 5만원부터 1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고를 수 있고, 추가 납입을 포함해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2026년 7월부터, 이전에는 분기 300만원). 소득공제 효과만 보려면 연 한도(200만~600만원)에 맞춰 월 17만~50만원이 적당합니다.
부동산임대업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2019년 이후 가입자는 사업소득 중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 비율만큼 공제에서 빠집니다. 임대 소득만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기의 "부동산임대 소득금액" 칸에 넣으면 반영됩니다.
법인 대표도 가입할 수 있나요?
소기업·소상공인 법인의 대표는 가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는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받습니다(2016년 이후 가입자).
언제 돈을 돌려받나요?
폐업·법인 해산, 사망, 질병·부상으로 인한 법인 대표 퇴임, 60세 이상이면서 10년(120개월) 이상 납입, 재난·6개월 이상 요양·회생·파산 때 공제금을 받습니다.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이 적습니다. 그 밖의 이유로 해지하면 공제받은 원금과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손해일 수 있습니다.
압류되지 않는다는 게 사실인가요?
네. 공제금을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담보 제공이 금지되고(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공제금 수급 전용 통장에 들어온 돈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폐업 후 생활 안정 자금으로 쓸 수 있게 만든 장치입니다.
희망장려금은 무엇인가요?
연 매출 3억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이 새로 가입하면 지자체가 1년간 월 1만~3만원을 적립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마다 금액과 요건이 다르고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되므로 가입 때 함께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