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기
해당하는 칸에 일한 시간만 넣으세요. 겹치는 시간은 아래 "+ 야간" 칸에 넣으면 중복 가산까지 계산돼요.
가산수당 배율 한눈에
| 구분 | 지급 배율 | 시급 10,320원 1시간 |
|---|---|---|
| 연장근로 (주간) | 1.5배 | 15,480원 |
| 야간근로 (소정근로시간 안) | 1.5배 | 15,480원 |
| 연장 + 야간 | 2배 | 20,640원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1.5배 | 15,480원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 2배 | 20,640원 |
| 휴일 + 야간 (8시간 이내) | 2배 | 20,64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야간 | 2.5배 | 25,800원 |
근로기준법 제56조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 없이 1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예시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수당 계산기, 월급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 × 연장근로 시간 × 1.5배입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겨 일한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원래 받는 시급(100%)에 50%를 더 받습니다. 예: 시급 10,320원으로 3시간 연장근로하면 10,320 × 3 × 1.5 = 46,440원입니다.
야간수당은 몇 시부터인가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 일한 시간에 통상시급의 50%를 더 줍니다. 원래 근무시간 안의 야간이라면 시급 + 50%, 연장근로이면서 야간이라면 시급 + 50% + 50% = 2배입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일한 첫 8시간은 1.5배, 8시간을 넘는 시간은 2배입니다. 휴일 야간이면 50%가 더해집니다. 주휴일뿐 아니라 근로자의 날, 관공서 공휴일(5인 이상 사업장)도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받을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일한 시간만큼만(1배) 받습니다. 다만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에도 적용됩니다.
월급제인데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 ÷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 8시간 기준)으로 구합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입니다. 위 계산기에 월급을 넣으면 자동으로 바꿔 드려요.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할 수 있나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할 수 있습니다(주 최대 52시간). 휴일근로도 1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