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32점) + 부양가족(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 = 84점 만점.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청약 가점 항목별 점수표
무주택기간 (32점)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점 |
| 15년 이상 | 32점 |
부양가족 수 (35점)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 6개월 미만 | 1점 |
| 6개월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점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점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점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점 |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점 |
| 15년 이상 | 17점 |
가점제·추첨제 비율 (민영주택)
| 지역 | 60㎡ 이하 | 60~85㎡ | 85㎡ 초과 |
|---|---|---|---|
| 투기과열지구 | 가점 40% | 가점 70% | 가점 80% |
| 조정대상지역 | 가점 40% | 가점 70% | 가점 50% |
| 그 밖의 지역 | 40% 이하 (지자체 공고) | 40% 이하 (지자체 공고) | 전량 추첨 |
2026년 현재 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5곳(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수원 영통·장안·팔달·안양 동안·용인 수지·기흥·의왕·하남·화성 동탄·구리)이 투기과열지구 겸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가점이 같으면 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이 우선입니다.
청약 가점 올리는 방법
- 소형·저가주택은 무주택으로 봄 — 아파트 전용 60㎡ 이하·공시가격 1억원(수도권 1억6천만원) 이하, 비아파트 85㎡ 이하·3억원(수도권 5억원) 이하 1채는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가점제 한정).
- 무주택 유지 — 1년마다 2점씩 올라 15년이면 32점. 만 30세 전 혼인신고를 하면 그날부터 셉니다.
- 부양가족 — 부모님을 모신다면 같은 등본에 3년 이상 함께 올라 있어야 인정됩니다. 자녀 1명이 늘 때마다 5점.
- 청약통장은 일찍 — 가입기간 점수는 해마다 1점씩 올라 15년에 만점입니다. 배우자 통장 기간도 최대 3점까지 더할 수 있어요.
- 점수가 낮다면 — 추첨제 물량이 있는 85㎡ 초과·비규제지역 단지,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을 노려 보세요.
근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 소형·저가주택 무주택 인정, 분양권·입주권, 부양가족 세부 요건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대출 한도는 주택담보대출 계산기, 취득세는 취득세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 만점인가요?
84점 만점입니다.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합니다. 인기 단지는 60점대 후반~70점대가 당첨선인 경우가 많고, 4인 가족(부양가족 3명) 기준으로 무주택 15년·통장 15년 이상이면 69점이 최대입니다.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그 이후 집을 판 적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나요?
배우자,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직계존속(본인·배우자 부모,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상 함께 등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집이 있으면 제외), 미혼 자녀(만 30세 이상은 1년 이상 함께 등재)가 포함됩니다.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따로 살아도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기간도 더해지나요?
네. 2024년 3월 25일 이후 공고분부터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점수표에 넣어 나온 점수(최대 3점)를 본인 점수에 더합니다. 예: 배우자가 6년 가입 → 50%인 3년 → 5점이지만 최대 3점. 통장 점수는 합쳐도 17점을 넘을 수 없고, 특별공급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산기 점수와 실제 점수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청약홈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 이력·등본·통장 기록을 확인합니다. 소형·저가주택 소유, 분양권, 부양가족 인정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신청 전 청약홈의 "청약가점 계산" 기능으로 확인하세요. 가점을 잘못 적어 당첨되면 부적격 처리되고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