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작성기
빈칸을 채우면 오른쪽(아래) 사직서가 바로 바뀝니다. 입력 내용은 이 브라우저에만 저장되고 서버로 보내지 않아요.
PDF로 저장하려면 인쇄 창에서 대상(프린터)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세요.
사직서 쓸 때 알아 둘 것
- 제출 시기 — 취업규칙·근로계약서의 통보 기간(보통 30일)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통보 후 1개월(월급제는 다음 임금 기간 종료) 뒤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0조).
- 사유 — 자진 퇴사는 "일신상의 사유"로 충분합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라면 사실대로 적어야 실업급여 다툼을 줄일 수 있어요.
- 제출 기록 — 이메일·메신저로 함께 보내거나 사본을 남겨 두세요. 수리를 거부하면 내용증명이 확실합니다.
- 퇴사 후 받을 돈 —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퇴사 계산기로 한 번에 확인하세요.
사직 사유 예문
-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
- 타 회사 이직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고자 합니다.
- 대학원 진학(학업)으로 인하여 사직하고자 합니다.
-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워 사직하고자 합니다.
- 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직하고자 합니다.
-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하고자 합니다. (권고사직)
-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고자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직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
법에 정해진 "며칠 전 제출" 규정은 없지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30일 전 통보"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통보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제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했다면 통보한 날이 속한 임금 기간의 다음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깁니다(예: 월급제 10월 15일 통보 → 11월 30일).
회사가 사직서를 안 받아 주면 어떻게 하나요?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라 회사의 승인이 필수는 아닙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문자처럼 제출 사실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 두면, 위 민법 기간이 지난 뒤 근로관계가 끝납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므로 퇴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사직 사유는 "일신상의 사유"라고만 써도 되나요?
네, 자진 퇴사라면 "일신상의 사유" 또는 "개인 사정"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회사 사정으로 그만두는 경우에는 사유를 그대로 적어 두세요. 실업급여는 회사가 신고하는 이직 사유와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하는데,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라고 쓰면 자발적 퇴사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직서와 퇴직원(퇴직서)은 다른가요?
사직서는 "그만두겠다"는 일방적 통보, 퇴직원은 "그만두고 싶으니 승인해 달라"는 합의 해지 청약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회사 양식 이름을 그대로 쓰면 되고, 회사 양식이 있으면 그 양식으로 내는 것이 가장 무난합니다.
제출한 사직서를 취소할 수 있나요?
회사가 수리(승인)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수리된 뒤에는 회사가 동의해야 철회됩니다. 마음이 바뀔 수 있다면 제출 전에 충분히 고민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