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얼마인지와 법으로 정한 전환율 상한, 재계약 5% 인상 한도를 확인하세요.
① 전세 → 월세
② 월세 → 전세
③ 재계약 5% 인상 상한 (계약갱신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증액은 기존 보증금·월세의 5%(20분의 1)를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어요. 계약갱신청구권(제6조의3, 1회·2년 연장)으로 갱신할 때 적용되며 지자체 조례로 더 낮출 수 있어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꿀 때는 위 전환율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새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 월세표
| 전세 → 보증금 | 전환율 4% | 법정 상한 5% | 6% |
|---|---|---|---|
| 2억 → 0.5억 | 500,000원 | 625,000원 | 750,000원 |
| 3억 → 1억 | 666,667원 | 833,333원 | 1,000,000원 |
| 4억 → 1억 | 1,000,000원 | 1,250,000원 | 1,500,000원 |
| 5억 → 2억 | 1,000,000원 | 1,250,000원 | 1,500,000원 |
기준금리 3%(2026년 10월 22일 금융통화위원회 결정, 보도 기준)로 계산했어요. 기준금리가 바뀌면 위 입력란을 고쳐 쓰세요. 부동산 수수료는 중개보수 계산기, 월세 공제는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적용하는 연 이율입니다. 월세 = (전세보증금 − 남길 보증금) × 전환율 ÷ 12. 전세 3억을 보증금 1억·월세로 바꾸고 전환율이 5%면 2억 × 5% ÷ 12 ≈ 월 83만원이에요.
법정 전환율 상한은 얼마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2%p" 중 낮은 비율을 넘을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3%이면 상한은 5%입니다.
새 계약에도 상한이 적용되나요?
법정 상한은 기존 계약의 기간 중 전환이나 갱신 계약에 적용됩니다. 새로운 임차인과의 신규 계약은 시장 시세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별 실제 전환율은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볼 수 있어요.
재계약할 때 보증금·월세는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서 갱신하면 기존 보증금·월세의 5%까지만 올릴 수 있어요. 전세 3억이면 최대 3억 1,500만원, 월세만 있다면 월세의 5%예요.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바꾸면 월세를 전환율로 보증금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 기준 5%로 따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위 ③에서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월세를 전세로 바꾸면 보증금은?
전세 환산 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입니다. 보증금 1억·월세 80만원을 전환율 5%로 환산하면 1억 + 960만 ÷ 5% = 2억 9,200만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