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계산기
1년 동안 낸 병원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가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만큼 돌려받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내 소득분위와 환급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 소득분위 | 2026 일반 | 2026 요양병원 120일 초과 | 2025 일반 |
|---|---|---|---|
| 1분위 | 90만원 | 143만원 | 89만원 |
| 2~3분위 | 112만원 | 181만원 | 110만원 |
| 4~5분위 | 173만원 | 245만원 | 170만원 |
| 6~7분위 | 326만원 | 404만원 | 320만원 |
| 8분위 | 446만원 | 580만원 | 437만원 |
| 9분위 | 536만원 | 698만원 | 525만원 |
| 10분위 | 843만원 | 1,096만원 | 826만원 |
상한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만큼 조정됩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8.30),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본인부담상한액 안내.
소득분위 판정 기준 (월 건강보험료, 2025년 기준)
| 분위 | 직장가입자 (본인부담분) | 지역가입자 (세대) |
|---|---|---|
| 1분위 | 57,790원 이하 | 13,850원 이하 |
| 2분위 | 74,480원 이하 | 15,830원 이하 |
| 3분위 | 86,290원 이하 | 19,780원 이하 |
| 4분위 | 98,840원 이하 | 27,150원 이하 |
| 5분위 | 114,100원 이하 | 34,520원 이하 |
| 6분위 | 134,630원 이하 | 62,010원 이하 |
| 7분위 | 163,860원 이하 | 93,970원 이하 |
| 8분위 | 206,620원 이하 | 135,360원 이하 |
| 9분위 | 282,570원 이하 | 217,540원 이하 |
| 10분위 | 282,570원 초과 | 217,540원 초과 |
2025년 진료분에 적용하는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2026.6 개정)입니다. 2026년 진료분 구간은 2026년 보험료가 확정된 뒤 2027년 상반기에 고시되므로, 2026년 계산은 이 구간으로 추정합니다. 피부양자는 해당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로, 연도 중 자격이 바뀐 경우는 월평균으로 판정합니다.
꼭 알아 둘 것
- 포함되는 돈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의 본인부담금(외래·입원·약제비)을 1년(1.1~12.31, 진료일 기준) 합칩니다.
- 빠지는 돈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입원료,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연 365회 초과 외래, 응급실 경증·비응급 90% 부담분 등.
- 사전급여 — 한 병원에서 낸 금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바로 청구합니다(요양병원 제외).
- 사후환급 — 다음 해 8월 말 안내문 → 신청 또는 지급동의계좌로 자동 입금. 2026.10.8부터는 체납 보험료가 있으면 그만큼 빼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년 안에 신청 — 지나면 소멸합니다.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제91조, 시행령 제19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 산정기준 고시. 실제 환급액은 공단이 병원 청구 자료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입니다. 건강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제란?
1년 동안 낸 건강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비급여 등 제외)이 소득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상한액은 소득 1분위 90만원부터 10분위 843만원까지입니다.
환급금은 언제 받나요?
보통 진료 다음 해 8월 말에 공단이 소득분위를 확정해 안내문을 보내고, 9월부터 지급합니다. 2025년 진료분은 2026.8.31 안내문 발송, 9.2부터 지급동의계좌로 자동 입금됐습니다. 한 병원에서 낸 금액이 최고상한액(2026년 843만원)을 넘으면 병원이 공단에 바로 청구해 그해에 혜택을 받습니다(사전급여, 요양병원 제외).
내 소득분위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분위는 소득이 아니라 그해 낸 건강보험료(월평균, 직장가입자는 본인부담분)로 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다음 해 보수가 확정된 뒤 정산하므로 진료 다음 해 상반기에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최신 기준인 2025년 보험료 구간을 씁니다.
비급여 진료비도 포함되나요?
아니요.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2·3인실 상급병실 입원료, 65세 이상 임플란트, 추나요법 본인부담, 상급종합병원 경증 외래, 연 365회 초과 외래 과다이용분, 응급실 경증·비응급 90% 본인부담분 등은 빠집니다. 실손보험으로 받은 금액과는 별개로 계산됩니다.
환급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내문(네이버·카카오톡 등 전자문서 또는 우편)을 받으면 공단 누리집(www.nhis.or.kr), 건강보험25시 앱, 전화 1577-1000, 팩스·우편·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 신청 없이 자동 입금됩니다.
신청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 매년 수백억 원이 찾아가지 않아 사라지니, 안내문을 받았거나 가족이 큰 병원비를 냈다면 꼭 확인하세요.
요양병원 입원은 다르게 적용되나요?
같은 해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게 입원하면 더 높은 상한액(2026년 143만~1,096만원)이 적용됩니다. 요양병원 진료비는 사전급여 대상이 아니라 다음 해 사후 환급으로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