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계산기
배기량과 차를 처음 등록한 시기만 넣으면 1년 자동차세와 연납하면 아끼는 돈을 알려드려요.
배기량별 자동차세 (2027년, 자가용 승용)
| 차급 (배기량) | 신차 1년 | 1월 연납 | 5년 된 차 1년 |
|---|---|---|---|
| 경차 (모닝·레이·캐스퍼) 998cc | 103,780원 | 99,040원 | 83,000원 |
| 소형 (아반떼 1.6 등) 1,598cc | 290,820원 | 277,530원 | 232,640원 |
| 중형 (쏘나타 2.0 등) 1,999cc | 519,740원 | 495,960원 | 415,780원 |
| 준대형 (그랜저 2.5 등) 2,497cc | 649,220원 | 619,520원 | 519,360원 |
| 대형 (3.5) 3,470cc | 902,200원 | 860,920원 | 721,760원 |
지방교육세 30% 포함. 1년 세액이 10만원 이하면 6월에 한 번에 고지되고 2기분의 5%를 빼 줍니다. 차를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와 다르니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cc)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곱한 금액이 1년치 자동차세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붙습니다. 6월과 12월에 반씩 나눠 냅니다.
오래된 차는 자동차세가 줄어드나요?
네.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줄어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경감됩니다. 차령은 처음 등록한 날이 1~6월이면 등록 연도를 1년차로, 7~12월이면 그해 1기분은 0년차·2기분은 1년차로 셉니다.
2027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상 연납 공제율은 5%이고, 1월에 연납하면 남은 기간(2월~12월) 몫에 5%가 적용돼 실제로는 연세액의 약 4.6%가 할인됩니다. 3월 약 3.8%, 6월(2기분만) 2.5%, 9월 약 1.25%로 늦게 낼수록 줄어요. 할인율을 줄인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2026년 10월 현재 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개정 시 반영).
전기차 자동차세는 얼마인가요?
전기차·수소차는 배기량과 관계없이 1년 10만원에 지방교육세 3만원을 더한 13만원(130,000원)입니다. 차령 경감은 똑같이 적용돼요.
연납은 어디서 신청하나요?
위택스(wetax.go.kr), 서울은 이택스(etax.seoul.go.kr), 지자체 ARS, 은행 앱에서 1월 16~31일(또는 3·6·9월 16일~말일)에 신청·납부합니다. 한 번 연납하면 다음 해 1월에 고지서가 자동으로 나와요. 중간에 차를 팔면 남은 기간 세금은 돌려받습니다.
지방세법 제127·128조, 시행령 제122·125조(2026년 10월 현행) 기준. 지자체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