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대출 계산기
청년·신혼부부·신생아 특례까지, 내 조건으로 받을 수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금리·한도·월 이자를 비교해요.
2026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한눈에
| 상품 | 대상·소득 | 보증금 | 한도 | 금리 (수도권) |
|---|---|---|---|---|
| 일반 버팀목 | 성년 무주택 세대주, 연소득 5천만↓ (2자녀↑ 6천만·신혼 7.5천만) | 수도권 3억·지방 2억 (신혼·2자녀↑ 4억·3억) | 1.2억·8천만 (신혼·2자녀↑ 2.5억·1.6억), 보증금 70% (신혼·2자녀↑ 80%) | 2.5~3.5% |
| 청년전용 | 만 19~34세 세대주, 연소득 5천만↓ | 3억 (지역 무관) | 1.5억 (25세 미만 단독 1.2억), 80% | 2.2~3.3% |
| 신혼부부전용 | 혼인 7년 이내, 연소득 7.5천만↓ | 수도권 4억·지방 3억 | 2.5억·1.6억, 80% | 1.9~3.3% |
| 신생아 특례 | 2년 내 출산, 연소득 1.3억↓ (맞벌이 2억) | 수도권 5억·지방 4억 | 2.4억, 80% | 1.3~4.3% |
공통: 세대원 전원 무주택, 부부 순자산 3.45억원 이하(2026), 전용 85㎡ 이하, 보증금 5% 이상 지급, 잔금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안에 신청. 2년 단위 연장 최장 10년(신생아 12년),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우대금리 상한 0.5%p(기초·한부모 1.0%p, 다자녀 0.7%p), 최종 금리 하한 1.0%.
주택도시기금 상품안내 2026년 10월 31일 기준(2025.3.24 신청분부터 수도권 금리 +0.2%p 반영). 실제 금리·한도는 소득·자산 심사와 은행·보증기관 심사로 달라질 수 있어요.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 2025.6.27 이전 계약은 예전 한도(청년 2억, 신혼 수도권 3억·지방 2억, 신생아 3억)가 적용돼요.
- 연장할 때 소득 기준을 넘으면 +0.3%p, 대출금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0.2%p가 붙어요.
- 다른 대출 — 기금 대출·은행 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받을 수 없어요.
-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또는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농협·하나 등)에서 해요.
관련 계산기: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전세 vs 월세) · 전월세 전환 계산기 · 중개수수료 계산기 · DSR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는 몇 %인가요?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기본 금리는 부부 합산 연소득에 따라 연 2.2%(2천만원 이하)·2.5%(2~4천만원)·2.9%(4~6천만원)·3.3%(6~7.5천만원)예요. 수도권 기준이고 지방 주택은 0.2%p 낮아요. 여기서 자녀·25세 미만 단독세대주·중소기업 취업 청년 등 우대금리를 빼고, 최종 금리가 1.0%보다 낮아지지는 않아요.
청년 전세대출 한도는 얼마인가요?
청년전용 버팀목은 보증금의 80% 안에서 최대 1억 5천만원(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1억 2천만원)이에요.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가능하고,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계약한 경우는 예전 한도(2억원)가 적용돼요.
신혼부부 전세대출은 소득이 얼마까지 되나요?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은 혼인 7년 이내(또는 3개월 안에 결혼 예정) 부부의 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가 기준이에요. 보증금은 수도권 4억·지방 3억 이하, 한도는 수도권 2억 5천만원·지방 1억 6천만원(보증금의 80%)이고 금리는 연 1.9~3.3%(수도권)예요.
신생아 특례 전세대출 조건은요?
대출 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아이를 낳은(또는 입양한) 가구가 대상이에요(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는 2억원 이하), 순자산 3.45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이고 한도는 2억 4천만원이에요. 특례금리는 소득·보증금에 따라 연 1.3~4.3%(수도권)로 4년간 적용되고, 2년 안에 아이를 더 낳으면 1명당 4년씩 늘어나요.
버팀목 대출을 연장하면 금리가 오르나요?
연장할 때마다 그때의 소득과 보증금으로 금리를 다시 정해요. 소득이 기준을 넘으면 해당 보증금 구간 최고 금리에 0.3%p가 더해지고, 최초 대출금(또는 직전 연장 때 잔액)의 10% 이상을 갚지 않으면 0.2%p가 더해져요. 계약 기간이 1년 이하면 가산 폭은 0.1%p예요.
버팀목 대출 이자도 연말정산 공제가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빌리며 받은 전세대출이라면, 1년 동안 갚은 원리금의 40%를 연 400만원(청약저축 공제와 합산)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버팀목처럼 금융기관에서 받아 집주인 계좌로 바로 보낸 대출이 대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