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계산기 · 퇴사하면 받는 돈
퇴직금, 연차수당, 실업급여를 한 번에 계산해요. 각 항목은 개별 계산기와 같은 방식(2026년 기준)입니다. 사직서가 필요하면 사직서 양식 작성기로 바로 만들 수 있어요.
| 항목 | 세전 | 세후·실수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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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체크리스트
- 퇴직금 —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지연 시 연 20% 이자).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받습니다.
- 연차 — 남은 연차는 쓰고 나가거나 수당으로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월급 ÷ 209 × 8) × 남은 일수.
- 실업급여 — 퇴사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받아야 하니 바로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으로 신고됐는지 확인하세요.
- 건강보험 — 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비싸면 퇴사 후 2개월 안에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최대 36개월 직장 보험료 수준 유지).
- 연말정산 — 연도 중 퇴사하면 회사가 퇴사 시점에 연말정산을 해 주지만, 카드·의료비 등은 반영되지 않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자세한 계산: 퇴직금 계산기 · 퇴직소득세 계산기 · 연차 계산기 · 실업급여 계산기 · 실업급여 조건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면 어떤 돈을 받나요?
1년 이상 일했다면 ① 퇴직금(평균임금 30일분 × 근속연수), ②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 ③ 마지막 달 일한 날만큼의 급여를 받습니다.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④ 실업급여(구직급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늦어지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이전됩니다(55세 이상, 300만원 이하 등 예외).
자진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통근 왕복 3시간 이상이 된 이사·사업장 이전, 질병·육아로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실업급여 조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차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이라 마지막 급여와 함께 소득세·4대보험이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은 퇴직소득세가 따로 계산되고, 실업급여는 비과세입니다.
퇴사 전에 꼭 챙길 것은?
① 미사용 연차 일수 확인(사용하거나 수당으로), ② 퇴직금 지급일과 IRP 계좌, ③ 회사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할 때 이직 사유(권고사직 등)를 정확히 쓰는지, ④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여부(퇴사 후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더 비쌀 때)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