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통상임금과 휴직 개월 수만 넣으면 매달 받는 금액과 총액을 계산해 드려요.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출산·육아 지원금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2026년 육아휴직급여 기준
| 휴직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 | 월 하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7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7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70만원 |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
| 휴직 개월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6개월 |
|---|---|---|---|---|---|---|
| 월 상한 (100%) | 250만원 | 25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450만원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최대 300만원). 사후지급금 없이 매달 전액 지급.
통상임금별 1년 육아휴직급여 총액
| 월 통상임금 | 일반 (12개월) | 6+6 적용 (본인 12개월) |
|---|---|---|
| 250만원 | 23,100,000원 | 24,600,000원 |
| 300만원 | 23,100,000원 | 26,600,000원 |
| 400만원 | 23,100,000원 | 29,100,000원 |
| 500만원 | 23,100,000원 | 29,600,000원 |
출산휴가 기간 급여는 출산휴가급여 계산기, 출산 예정일은 임신 주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1개월이 안 되는 기간은 휴직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고, 회사에서 받은 금품과 급여의 합이 통상임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줄어듭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2026년 10월 현행) 기준 추정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얼마나 받나요?
휴직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최대 250만원), 4~6개월은 100%(월 최대 200만원), 7개월째부터는 80%(월 최대 160만원)를 받습니다. 통상임금이 낮아도 월 70만원은 보장돼요.
6+6 부모육아휴직제(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면(같은 기간이 아니어도 됨),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받고 월 상한이 1~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부터 6개월 450만원까지 올라가는 특례예요. 상한 단계는 부모가 각각 사용한 개월 수(짧은 쪽) 기준이고, 먼저 휴직한 부모는 일반 급여를 받다가 두 번째 부모가 신청할 때 차액을 추가로 받습니다.
사후지급금은 없어졌나요?
네. 예전에는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받았지만, 2025년 1월 1일 이후 휴직 기간분부터는 휴직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얼마나 쓸 수 있나요?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이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고용노동부령 기준) 부모라면 6개월을 더해 최대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2026년 8월 20일부터는 방학·자녀 질병 등을 이유로 1~2주 단기 육아휴직(연 1회)도 쓸 수 있어요.
통상임금은 무엇인가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수당(직무수당 등)을 합한 금액이에요. 성과급·연장근로수당처럼 실적이나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빠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하세요.
어디서 신청하나요?
고용24(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신청합니다. 회사가 먼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니 인사팀에 함께 요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