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계산기
얼마를 얼마 동안 빌리거나 맡기면 이자가 얼마인지, 못 받은 돈의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요.
| 기간 | 일수 | 이율 | 지연이자 |
|---|
변제기 다음 날부터 계산. 약정 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높으면 약정 이율(이자제한법 20% 한도),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약정이 더 높으면 약정). 실제 청구는 판결·조정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원금·이율별 1년 이자 (단리, 세전)
| 원금 \ 이율 | 3% | 5% | 6% | 12% | 20% |
|---|---|---|---|---|---|
| 100만원 | 30,000원 | 50,000원 | 60,000원 | 120,000원 | 200,000원 |
| 500만원 | 150,000원 | 250,000원 | 300,000원 | 600,000원 | 1,000,000원 |
| 1,000만원 | 300,000원 | 500,000원 | 600,000원 | 1,200,000원 | 2,000,000원 |
| 3,000만원 | 900,000원 | 1,500,000원 | 1,800,000원 | 3,600,000원 | 6,000,000원 |
| 5,000만원 | 1,500,000원 | 2,500,000원 | 3,000,000원 | 6,000,000원 | 10,000,000원 |
| 1억원 | 3,000,000원 | 5,000,000원 | 6,000,000원 | 12,000,000원 | 20,000,000원 |
알아 두면 좋은 법정이율
| 구분 | 이율 | 근거 |
|---|---|---|
| 민사 (개인 간 빌린 돈 등) | 연 5% | 민법 제379조 |
| 상사 (장사·사업 거래) | 연 6% | 상법 제54조 |
| 소송 제기 후 (소장 송달 다음 날~) | 연 12%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2019.6.1~ |
| 개인 간 최고 이자 | 연 20% | 이자제한법, 2021.7.7~ |
| 퇴직금·임금 체불 | 연 20% | 근로기준법 제37조 |
다른 이자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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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자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리 이자 = 원금 × 연 이율 × 일수 ÷ 365예요. 1,000만원을 연 5%로 1년(365일) 빌리면 50만원, 100일이면 약 136,986원이에요. 일수는 보통 빌린 날은 빼고 갚는 날까지 세요(초일 불산입).
차용증에 이자를 안 적었으면 이자를 받을 수 없나요?
개인 간에 이자 약정이 없으면 빌려준 기간의 이자는 청구할 수 없지만, 갚기로 한 날(변제기)이 지나면 그다음 날부터 연 5%(민법)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장사·사업 거래에서 생긴 돈이면 연 6%(상법)예요.
소송하면 이자가 12%가 되나요?
돈을 갚으라는 소송을 내면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9년 6월 1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이 붙어요. 그 전까지는 약정 이율 또는 법정이율(5%·6%)을 적용해요.
개인 간에 이자는 몇 %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이자제한법상 최고 연 20%예요(2021년 7월 7일부터). 이를 넘는 이자 약정은 넘는 부분이 무효이고, 이미 받았다면 원금에서 빼거나 돌려줘야 해요. 계산기에 20%보다 높은 이율을 넣으면 20%로 계산해요.
개인 간 이자에도 세금이 있나요?
개인이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25%(지방소득세 포함 27.5%) 세율이 적용돼요. 은행 예금 이자는 15.4%예요. 결과에서 세금 종류를 골라 세후 금액을 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