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월 보수만 넣으면 근로자가 내는 금액과 회사(사업주)가 내는 금액을 한 번에 보여 드려요.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구분 | 전체 | 근로자 | 사업주 |
|---|---|---|---|
| 국민연금 | 9.5% | 4.75% | 4.75% |
| 건강보험 | 7.19% | 3.595% | 3.595%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 13.14% (근로자·사업주 절반씩) | ||
| 고용보험 (실업급여) | 1.8% | 0.9% | 0.9% |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 0.25~0.85% | |
| 산재보험 | — | 업종별 전액 |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 (2026.7~2027.6).
월급별 4대보험료 (150인 미만, 산재 제외)
| 월 보수 | 근로자 부담 | 사업주 부담 | 합계 |
|---|---|---|---|
| 2,156,880원 (최저임금) | 209,530원 | 214,920원 | 424,450원 |
| 2,500,000원 | 242,920원 | 249,170원 | 492,090원 |
| 3,000,000원 | 291,520원 | 299,020원 | 590,540원 |
| 3,500,000원 | 340,100원 | 348,850원 | 688,950원 |
| 4,000,000원 | 388,690원 | 398,690원 | 787,380원 |
| 5,000,000원 | 485,860원 | 498,360원 | 984,220원 |
| 6,000,000원 | 583,040원 | 598,040원 | 1,181,080원 |
| 7,000,000원 | 660,730원 | 678,230원 | 1,338,960원 |
소득세까지 뺀 실제 월급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국민연금 9.5%(근로자·사업주 각 4.75%), 건강보험 7.19%(각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각 0.9%)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0.25~0.85%)와 산재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4대보험은 세전 월급 전체에 붙나요?
아니요.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소득을 뺀 보수에 요율을 곱합니다. 이 계산기의 월 보수 칸에는 비과세를 뺀 금액을 넣으세요.
국민연금 상한액이 있나요?
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하한 41만원(2026년 7월~2027년 6월)이 적용돼, 월급이 659만원을 넘어도 국민연금은 659만원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국민연금 최대액은 월 313,020원입니다.
2027년 4대보험료는 얼마나 오르나요?
국민연금이 9.5%에서 10%로 올라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4.75%→5%를 냅니다(국민연금법 개정, 2033년 13%까지 매년 0.5%p).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에도 7.19%로 동결됐습니다(2026.9.8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0.9994%(건강보험료의 13.14%→13.90%)로 오릅니다(2026.10.30 장기요양위원회). 고용보험 실업급여 요율을 1.8%→2.0%로 올리는 정부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계산기에서 "2027년"을 고르면 확정된 국민연금·장기요양 인상분이 반영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 새로 가입한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근로자·사업주 모두 지원받습니다(최대 36개월, 2026년 기준). 재산 과세표준 6억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종합소득 4,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2027년에는 지원 대상과 범위를 넓히는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어, 정확한 조건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자·배당·임대·사업·연금 등)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에 대해 소득월액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며 전액 본인이 냅니다. (보수 외 소득 − 2,000만원) ÷ 12 × 7.19%입니다.
산재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가 내며 업종별 요율이 다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 업종의 요율(출퇴근재해 요율 포함)을 확인해 입력하세요.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고지액과 조금 다른 이유는?
건강보험은 전년도 보수로 부과한 뒤 다음 해 4월 정산하고,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으로 기준소득월액을 정하는 등 기관별 기준 시점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현재 월 보수 기준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