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계산기 (2026년 귀속)
2027년 1~2월에 하는 2026년분 연말정산, 얼마나 돌려받을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연말까지 할 수 있는 절세는 연말 절세 플랜에서 행동별로 확인하세요.
① 급여와 기납부세액
② 가족
③ 카드·현금 사용액 (연간)
④ 그 밖의 공제 (연간 납입·지출액)
총급여별 연말정산 예시
본인 1명, 신용카드로 총급여의 40% 사용, 다른 공제 없음,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기준.
| 총급여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환급(+)/납부(−) |
|---|---|---|---|
| 3,000만원 | 434,570원 | 349,920원 | -93,110원 |
| 4,000만원 | 1,460,450원 | 1,015,440원 | -489,510원 |
| 5,000만원 | 2,654,950원 | 2,287,440원 | -404,260원 |
| 6,000만원 | 3,900,420원 | 3,689,040원 | -232,520원 |
| 8,000만원 | 7,038,290원 | 7,322,760원 | +312,920원 |
자녀세액공제: 1명 250,000원, 2명 550,000원, 3명 950,000원. 월세만 따로 보려면 월세 세액공제 계산기, 고향사랑기부는 고향사랑기부제 계산기, 매달 떼는 세금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말정산 환급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년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소득세(기납부세액)와 실제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을 비교합니다. 기납부세액이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받고(환급), 적으면 더 냅니다(추가 납부). 지방소득세 10%도 같이 정산돼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달라진 점은?
①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에서 9세 이상으로 바뀌었고(2017년생 제외, 2030년까지 13세로 단계 상향), ②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자녀 1명당 늘어났으며(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녀 1명 350만원, 2명 이상 400만원), ③ 초등 저학년 예체능학원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 됐고, ④ 고향사랑기부금 10만~20만원 구간 공제율이 44%(지방세 포함)로 올랐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따로 사는 세대주의 배우자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신용카드는 얼마나 써야 공제되나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됩니다. 연봉 4천만원이면 1천만원까지는 공제가 없고, 그 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가 공제돼요. 그래서 25%까지는 혜택 많은 신용카드, 그 위로는 체크카드를 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연금저축·IRP는 얼마나 넣는 게 좋나요?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지방세 포함 16.5%), 초과는 12%(13.2%)라 900만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원을 돌려받아요. 12월 31일 납입분까지 인정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받지 않으면 대신 13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두 경우를 모두 계산해 세금이 적은 쪽을 자동으로 고릅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 있나요?
4대보험료는 월 비과세 20만원 기준으로 추정하고, 기납부세액은 간이세액표 100% 기준으로 넣어 둡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실제 기납부세액(소득세)과 공제 증빙 금액을 넣으면 더 정확해요. 정확한 결과는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11월~)와 간소화 자료(1월 15일~)로 확인하세요.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2026년 10월 현행) 기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의 추정치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정치자금 기부금 등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2026년 세법개정안(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 청년 월세 17% 등)은 국회 통과 전이라 반영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