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계산기 (DB형 vs DC형)
우리 회사가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퇴직할 때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앞으로의 월급 인상률과 운용수익률로 비교해 보세요.
연도별 적립 흐름 보기
| 연차 | 월급 | DB 예상 | DC 적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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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금 vs 연금 수령, 세금 비교
| 수령 방법 | 세금 | 세후 수령액 |
|---|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수령 기간에 고르게 나눠, 연차별 감면(10년 이하 30%·11~20년 40%·21년~ 50%)을 적용한 추정입니다. 운용수익에 붙는 연금소득세(3.3~5.5%)는 따로 붙습니다. 자세한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세 계산기에서.
운용수익률별 DB vs DC (월급 400만원, 20년, 임금상승 3%)
| DC 수익률 | DB형 | DC형 | 유리한 쪽 |
|---|---|---|---|
| 1% | 1억 4,028만원 | 1억 1,718만원 | DB형 |
| 2% | 1억 4,028만원 | 1억 2,807만원 | DB형 |
| 3% | 1억 4,028만원 | 1억 4,028만원 | DB형 |
| 4% | 1억 4,028만원 | 1억 5,400만원 | DC형 |
| 5% | 1억 4,028만원 | 1억 6,944만원 | DC형 |
| 6% | 1억 4,028만원 | 1억 8,680만원 | DC형 |
DB는 퇴직 직전 월급 × 근속연수, DC는 매년 연봉의 1/12을 연말에 넣고 복리로 굴린다고 가정했습니다. 수익률이 임금상승률(3%)을 넘으면 DC형이 앞섭니다.
DB형·DC형, 이렇게 고르세요
- DB형이 유리 — 호봉·승진으로 월급이 매년 크게 오르는 경우, 장기 근속 예정, 투자에 신경 쓰기 어려운 경우.
- DC형이 유리 —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둔 경우(피크 전 DC 전환), 연봉이 정체·삭감 예정, 이직이 잦은 경우, 연 3~4% 이상 꾸준히 굴릴 자신이 있는 경우.
- DC형 추가 납입 — 본인이 더 넣으면 연금저축과 합산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13.2~16.5%)를 받습니다.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3조(DB 급여 수준)·제20조(DC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 1/12 이상), 소득세법 시행령 연금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30%·40%·2026년~ 50%).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DB형(확정급여형)은 퇴직할 때 받을 돈이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로 정해져 있고 운용은 회사가 책임집니다. DC형(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내 계좌에 넣어 주고, 내가 운용한 결과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임금상승률이 운용수익률보다 높으면 DB형, 운용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높으면 DC형이 유리합니다. 승진·호봉으로 월급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는 DB형, 임금피크제·연봉 정체·이직이 잦거나 스스로 투자할 자신이 있으면 DC형이 낫습니다. 보통 DB에서 DC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대는 어렵습니다.
퇴직연금은 어떻게 받나요?
퇴직하면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옮겨집니다(55세 이상·300만원 이하 등은 예외).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거나 한 번에 찾을 수 있고,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30~50% 덜 냅니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퇴직소득세 × 70%"(실제 수령 10년 이하), 11년차부터 60%, 21년차부터 50%(2026년부터)만 냅니다. 10년에 나눠 받으면 30%, 20년이면 약 35%를 아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중간에 찾을 수 있나요?
DC형·IRP는 무주택자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같은 회사 1회), 본인·가족 6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파산, 천재지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DB형은 중도인출이 안 되고, 담보대출 형태로만 일부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