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주식 등 해외주식을 팔아 한 해 순이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넘는 금액의 22%를 다음 해 5월에 냅니다.
간단 계산 (올해 합계)
종목별 계산 (달러·환율)
매수·매도 단가(달러), 수량, 각 결제일 환율을 넣으면 원화 차익을 계산해 위 합계에 넣을 수 있어요.
| 매수가 $ | 매도가 $ | 수량 | 매수 환율 | 매도 환율 |
|---|
| 종목 | 원화 차익 | 그중 환차익 |
|---|
순이익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연간 순이익 | 과세표준 (−250만) | 세금 (22%) | 세후 이익 |
|---|---|---|---|
| 3,000,000원 | 500,000원 | 110,000원 | 2,890,000원 |
| 5,000,000원 | 2,500,000원 | 550,000원 | 4,450,000원 |
| 10,000,000원 | 7,500,000원 | 1,650,000원 | 8,350,000원 |
| 20,000,000원 | 17,500,000원 | 3,850,000원 | 16,150,000원 |
| 30,000,000원 | 27,500,000원 | 6,050,000원 | 23,950,000원 |
| 50,000,000원 | 47,500,000원 | 10,450,000원 | 39,550,000원 |
| 100,000,000원 | 97,500,000원 | 21,450,000원 | 78,550,000원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 세율 —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22%
- 기본공제 — 1인당 연 250만원
- 손익통산 — 같은 해 해외주식끼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음
- 원화 환산 — 매수·매도 각각 결제일 기준환율로 환산해 차익 계산(환차익 포함)
- 신고 — 다음 해 5월 1~31일 확정신고·납부(증권사 신고 대행 활용)
2026년에 알아 둘 것
- 연말 매도 마감 — 미국 주식은 결제일(T+1) 기준이라 미국 현지 2026년 12월 30일(수) 장까지 체결해야 2026년 양도분이 됩니다(12월 31일 체결분은 2027년 1월 4일 결제). 증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번만 — 국내 과세 대상 주식(대주주·장외·비상장)과 해외주식은 같은 그룹이라 합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서로 이익·손실을 통산합니다.
- 배우자 증여 후 매도 — 2025년 1월 1일 이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해외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증여한 사람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세금을 줄이려면 1년 넘게 보유해야 해요.
- 국내시장복귀계좌(RIA) — 2025.12.23 이전부터 보유한 해외주식을 RIA로 옮겨 2026년 안에 팔면 시기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의 100%(1~5월)·80%(6~7월)·50%(8~12월)를 공제하는 한시 특례가 있습니다(납입 5천만원 한도, 국내 투자 의무, 세부 요건은 증권사 확인).
- 세율 — 중소기업 주식은 10%(지방 포함 11%)이지만 해외 상장주식은 대부분 20%(22%)입니다.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먼저 산 것부터 판 것으로 봅니다(선입선출).
근거: 소득세법 제94조①3호 다목·제97조의2·제98조·제102조·제103조·제104조①12호·제110조, 시행령 제178조의5(환율),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RIA) — 원문 2026-10-30 확인. 실제 세액은 증권사 양도소득 계산 내역(이동평균·결제일 환율 적용)을 기준으로 하세요. 국내 주식·배당 세금은 별도이며, 이자소득은 예금 이자 계산기, 평단가는 주식 평단가 계산기에서.
자주 묻는 질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1년(1.1~12.31) 동안 해외주식을 팔아 번 돈에서 손실과 수수료를 빼고,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의 22%(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입니다. 예를 들어 순이익이 1,000만원이면 (1,000만 − 250만) × 22% = 165만원입니다.
수익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요?
네. 한 해 실현 순이익(이익 − 손실 − 수수료)이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이 없습니다. 팔지 않고 들고 있는 평가이익에는 세금이 없고, 판 금액만 계산합니다.
손실 난 종목을 연말에 팔면 세금이 줄어드나요?
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손실은 합산(손익통산)됩니다. 이익이 난 해에 평가손실 종목을 연내에 팔면 그만큼 과세 대상이 줄어듭니다. 다시 사고 싶다면 다음 날 재매수해도 됩니다. 남은 손실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이월공제 없음).
언제까지 팔아야 올해 양도분이 되나요?
양도 시기는 체결일이 아니라 결제일입니다. 미국 주식은 체결 다음 영업일(T+1)에 결제되므로, 2026년에는 미국 현지 12월 30일(수) 장까지 체결해야 2026년 양도분이 됩니다. 12월 31일에 체결하면 2027년 1월 4일 결제라 2027년 양도분이 됩니다. 증권사 연말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환율도 세금에 영향을 주나요?
네. 매수 금액은 매수(결제)일 환율, 매도 금액은 매도(결제)일 환율로 원화 환산해 차익을 계산합니다. 주가가 그대로여도 원화 가치가 떨어져 환율이 오르면 환차익만큼 과세 대상이 늘어납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합니다. 대부분 증권사가 무료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