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계산기
올해 넣은 금액으로 얼마를 돌려받는지, 연말까지 얼마를 더 넣으면 좋은지 알려 드려요.
회사가 넣어 주는 퇴직연금(DB·DC 회사 부담분)은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로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납입액별 세액공제 환급액
| 연 납입액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
|---|---|---|
| 300만원 | 495,000원 | 396,000원 |
| 600만원 | 990,000원 | 792,000원 |
| 900만원 | 1,485,000원 | 1,188,000원 |
| 1,200만원 (ISA 전환 포함) | 1,980,000원 | 1,584,000원 |
600만원까지는 연금저축·IRP 어느 쪽이든,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IRP로 넣어야 공제돼요. 1,200만원은 ISA 만기 자금 3,000만원 이상을 전환해 추가 한도 300만원을 받은 경우예요.
연금 받을 때 세금
| 구분 | 세율 (지방세 포함) |
|---|---|
| 연금 수령 · 70세 미만 | 5.5% |
| 연금 수령 · 70~79세 | 4.4% |
| 연금 수령 · 80세 이상 | 3.3% |
| 종신형 연금 (나이와 관계없이) | 3.3% (2026년 지급분부터, 이전 4.4%) |
|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6.5% 분리과세 선택 |
| 중도 해지 (연금 외 수령) | 기타소득세 16.5% |
| 퇴직금을 IRP로 받아 연금 수령 |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
연금 수령 요건: 55세 이후, 가입 5년 이상, 연간 연금수령한도(평가액 ÷ (11 − 수령연차) × 120%) 이내. 1,500만원 기준에서 퇴직금 재원 연금과 의료비 등 부득이한 인출은 빠져요.
연금저축 vs IRP 차이
- 연금저축: 누구나 가입, 연 600만원까지 공제. 주식형 펀드·ETF 비중 제한이 없고 일부 인출이 비교적 자유로워요.
- IRP: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 연금저축과 합쳐 900만원까지 공제. 위험자산 70% 한도, 중도 인출은 법정 사유일 때만 가능해요.
- 보통 연금저축 600만원을 먼저 채우고 나머지 300만원을 IRP에 넣는 조합을 많이 써요.
2026 세법개정안(국회 심의 중)에는 청년(15~34세) IRP 납입액 소득과 관계없이 15% 공제, 생산적금융 ISA 신설 등이 담겨 있어요. 국회를 통과하면 반영할게요.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를 합쳐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그래서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또는 IRP만 900만원을 넣으면 한도를 꽉 채울 수 있어요. 만기된 ISA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만큼 한도가 더 늘어나요.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는 16.5%(소득세 15% + 지방소득세 1.5%), 그보다 많으면 13.2%(12% + 1.2%)예요. 900만원을 채우면 각각 148만 5천원, 118만 8천원을 돌려받아요.
12월 31일까지 넣어야 하나요?
네. 세액공제는 그해 1월 1일~12월 31일에 실제로 납입한 금액 기준이에요. 연말에는 이체가 몰리고 금융사마다 마감 시간이 달라서, 12월 중순까지 넣어 두는 게 안전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자동으로 잡혀요.
세금을 안 내거나 적게 내도 돌려받나요?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결정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돌려받아요. 예를 들어 결정세액이 50만원이면 아무리 많이 넣어도 50만원까지만 환급돼요. 내 결정세액은 연말정산 계산기에서 미리 확인해 보세요.
중간에 해지하면 어떻게 되나요?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붙어, 공제율이 13.2%였던 사람은 오히려 손해일 수 있어요. 천재지변·의료비·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는 낮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돼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면 해지 대신 연금계좌 담보대출도 비교해 보세요.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요?
55세 이후, 가입 5년이 지나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으면 연금소득세 5.5%(70세 미만), 4.4%(70~79세), 3.3%(80세 이상)만 내요. 종신형 연금은 2026년 지급분부터 3.3%로 낮아졌어요. 퇴직금 재원을 뺀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나 16.5% 분리과세 중 고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