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계산기 (주택, 2026년)
공시가격을 넣으면 7월·9월에 낼 재산세를 알려 드려요.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별 재산세 (2026년,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 공시가격 | 1세대1주택 | 다주택(1채당) |
|---|---|---|
| 1억원 | 86,000원 | 156,000원 |
| 2억원 | 187,600원 | 348,000원 |
| 3억원 | 299,400원 | 576,000원 |
| 4억원 | 452,800원 | 840,000원 |
| 5억원 | 620,000원 | 1,104,000원 |
| 6억원 | 787,200원 | 1,476,000원 |
| 8억원 | 1,260,000원 | 2,220,000원 |
| 9억원 | 1,512,000원 | 2,592,000원 |
| 10억원 | 2,034,000원 | 2,964,000원 |
| 12억원 | 2,592,000원 | 3,708,000원 |
| 15억원 | 3,429,000원 | 4,824,000원 |
| 20억원 | 4,824,000원 | 6,684,000원 |
과세표준상한·지역자원시설세·감면 미반영, 표준세율 기준. 공시가격 9억원 초과 1주택은 비율 특례(45%)만, 9억원 이하는 세율 특례도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 방법
-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60% · 1세대1주택 43/44/45%)
- 재산세 = 과세표준 × 세율 — 6천만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억 이하 0.25% · 초과 0.4% (누진)
1세대1주택·공시 9억 이하 특례: 0.05% · 0.1% · 0.2% · 0.35% -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도시지역분 제외)
근거: 지방세법 제110~115·151조, 시행령 제109·109조의2 (원문 2026-10-29 확인). 지자체 조례로 세율이 다를 수 있고,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고지서를 확인하세요. 집을 살 때 내는 세금은 취득세 계산기, 팔 때는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일반 60%, 1세대1주택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세율(0.1~0.4% 누진)을 적용합니다. 여기에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더해집니다. 예: 1세대1주택 공시가격 5억원이면 과세표준 2억 2천만원, 재산세 26만원 + 도시지역분 30만 8천원 + 지방교육세 5만 2천원 = 62만원입니다.
1세대1주택은 얼마나 깎아 주나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①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대신 43%(공시 3억 이하)·44%(6억 이하)·45%(6억 초과)로 낮고, 가격 상한 없이 적용됩니다(2026년분). ②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은 세율도 0.05~0.35%로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특례세율은 현재 2026년분까지 확정이고, 2029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재산세는 언제 내나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주택분은 절반씩 7월 16~31일과 9월 16~30일에 냅니다. 연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대부분 지자체가 7월에 한 번에 걷습니다. 6월 1일 전에 팔았다면 산 사람이, 6월 2일 이후에 팔았다면 판 사람이 그해 재산세를 냅니다.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면 재산세도 그만큼 오르나요?
2024년부터 주택은 과세표준상한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과세표준은 "전년 공시가격 × 올해 비율 + 올해 과세표준 × 5%"를 넘지 않습니다. 전년 공시가격을 입력하면 계산기에 반영됩니다. 예전의 세부담상한(전년 세액의 105~130%)은 주택에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시지역분은 모든 주택에 붙나요?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가운데 지방의회 의결로 고시한 지역의 주택에 붙습니다. 서울·광역시 등 대부분 도시 아파트는 해당되며, 읍·면 지역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에 "재산세(도시지역분)"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지서에 있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무엇인가요?
소방 시설 재원으로 건축물(주택의 건물 부분)에 매기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같은 고지서로 나옵니다. 공시가격이 아니라 지자체가 산정한 건물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이 계산기에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는 보통 연 1만~5만원 수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하나요?
재산세와 별도로,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1주택은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자체(시·군·구) 세금, 종부세는 국세입니다.
재산세가 많으면 나눠 낼 수 있나요?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500만원 이하는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 1세대1주택자 중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재산세가 100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양도·상속 때까지 납부를 미룰 수도 있습니다.